[재경부 세제실]특별소비세 잠정세율 적용물품

2006.06.05 00:00:00


ㅇ 특별소비세 잠정세율은 과세물품 중 기술개발을 선도하거나 환경친화적인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장하는 날부터 4년간 10%, 1년간 40%, 1년간 70%의 세율을 적용

- 잠정세율 적용물품은 현재는 없으며, '05년말까지 유로4 경유승용차 적용하였음


(소비세제과 지장근 / 02-2110-2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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