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특별소비세 비과세 대상 물품은
- 자기(법인 제외) 또는 자기 가족만이 사용하기 위하여 자기가 직접 제조하는 물품
- 관세법 규정에 의하여 간이세율을 적용하는 물품
- 축산물가공처리법, 약사법 또는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장에서 수거되는 물품
- 알폴분 1도 이상을 함유하는 물품으로서 주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가 부과되는 물품임
(소비세제과 지장근 / 02-2110-2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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