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특소법 제2조제3호의 제조장에서 수거되는 물품의 범위

2006.06.08 00:00:00


ㅇ 특소법 제2조제1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비과세물품은 제조장에서 축산물가공처리법, 약사법 또는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 있는 공무원이 품질, 규격의 감정 등 정당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과세물품을 수거하는 경우를 말하며, 제조자가 정당하게 수거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적하는 것에 한함


(소비세제과 지장근 / 020-2110-2197)


기자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