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특소법 제2조제1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비과세물품은 제조장에서 축산물가공처리법, 약사법 또는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 있는 공무원이 품질, 규격의 감정 등 정당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과세물품을 수거하는 경우를 말하며, 제조자가 정당하게 수거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적하는 것에 한함
(소비세제과 지장근 / 020-2110-2197)
기자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