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보석, 귀금속제품은 과세물품을 판매하는자(일시적으로 직접판매하는 소비자 제외)와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자,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자로 특소세법 제1조 제2항에 해당하는과세물품을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자,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에 대하여 특소세 납무의무가 있음
(소비세제과 지장근 / 02-2110-2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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