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특소세 과세대상이 되는 제조의 의미

2006.06.08 00:00:00


ㅇ 특소세 과세대상이 되는 제조장 반출 이외에 제조로 보는 경우는
- 방향용 화장품을 제조장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의 목적으로 용기에 충전하거나 개정하는 것
- 중고품을 신품과 동등한 정도로 그 가치의 증대를 위하여 대부분의 재료를 대체 또는 보완하거나 그 부분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료로 하여 새로운 물품으로 가공 도는 개조하는 것
- 제조장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의 목적으로 과세물품에 가치증대를 위한 장식,조립,첨가 등의 가공을 하는 것
- 제조장 외의 장소에서 판매의 목적으로 LPG와 부탄을 혼합하는 것


(소비세제과 지장근 / 02-2110-2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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