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제조로 보는 경우 납세의무자

2006.06.08 00:00:00


ㅇ 제조장 이외의 장소에서 과세물품(중고품 포함)의 가치를 증대하는 것이 특소세법에서 제조로 부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사업자가 주요 재료(부분품)을 매입한 후, 제조용역만을 타인에게 의뢰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
- 주요 재료(부분품)와 설치 용역을 같이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조용역 제공자


(소비세제과 지장근 / 02-2110-2197)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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