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보석, 귀금속에 대하여 특소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을 판매시 아래의 경우에도 납세의무 부과
- 본,지점감의 내부거래 및 지점과 지점간의 내부거래인 경우
- 전당포업자가 질권을 실행할 목적으로 대상물품을 판매한 경우
- 은행이 대출금 미회수로 담보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 밀수품 공매 대행법인이 밀수물품을 공매하는 경우
(소비세제과 지장근 / 02-2110-2197)
기자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