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보석,귀금속 판매시 납세의무

2006.06.08 00:00:00


ㅇ 보석, 귀금속에 대하여 특소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을 판매시 아래의 경우에도 납세의무 부과
- 본,지점감의 내부거래 및 지점과 지점간의 내부거래인 경우
- 전당포업자가 질권을 실행할 목적으로 대상물품을 판매한 경우
- 은행이 대출금 미회수로 담보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 밀수품 공매 대행법인이 밀수물품을 공매하는 경우


(소비세제과 지장근 / 02-2110-2197)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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