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수탁제조물품의 경우 특소세 납세의무자

2006.06.08 00:00:00


ㅇ 과세물품(보석, 귀금속 제외)을수탁받아 제조하는 경우에는 동 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수탁자가되며, 과세표준 계산은 특소령 제8조 제12호의 규정에 따름
- 원료를 공급받거나 위탁공임만을 받고 제조한 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위탁자의 제품저장창고에 미납세 반출한 후, 위탁자가 동 물품을 다시 반출하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됨


(소비세제과 지장근 / 02-2110-2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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