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외국법인의 국내지점 폐지시 사업연도

2006.06.08 00:00:00


<질문> 외국증권사 국내지점이 증권업허가를 반납하고 자진폐업하는 경우 사업연도는 ?

<답변>
법인세법 제56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외국증권사 국내지점이 증권거래법규정에 의하여 증권업허가를 반납하고 자진폐업하므로써 국내에서 사업활동을 수행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법인세법 제6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을 당해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사업연도로 보는 것임.


(국제조세과 김길용 / 2110-2206)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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