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외국법인간 흡수합병시 피합병법인 국내사업장의 법인세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
<답변>
외국법인간에 흡수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5조를 준용하여 피합병법인의 국내사업장은 폐업신고를 하는 것이며 합병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신규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함.
이 경우 피합병법인의 국내사업장의 최종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법인세법 제58조에 따라 같은법 제26조를 준용하여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국제조세과 김길용 / 2110-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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