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유가증권 대차거래관련 수수료 등 과세방법

2006.06.12 00:00:00


<질문>
내국법인 발행주식(유가증권)을 외국법인간에 대차거래시 차입자(乙)가 대여자(甲)에게 지급하는 대여수수료 및 배당금보상액의 소득구분 ?

<답변>
1.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甲, 대여자)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乙, 차입자)이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따라 유가증권대차거래를 함에 있어 그 대여의 대가로 “甲”이 “乙”로부터 수령하는 수수료는 甲이 주식대여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93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에 해당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같은법같은조제11호차목의 규정에 따른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는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법인세법시행령제132조제15항의 규정에 따른 배당 등의 보상금상당액으로서 2005.2.19이후에 ”甲“이 ”乙“로부터 수령하는 분에 대하여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며, 2005.2.18이전에 수령하는 분에 대하여는 ”乙“이 동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甲“이 당해 유가증권을 계속 보유한 경우의 소득구분에 따르는 것이고, ”乙“이 제3자(丙)에게 동 유가증권을 매각한 경우 ”甲“이 ”乙“로부터 수령하는 분은 법인세법제93조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국제조세과 김길용 / 2110-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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