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국내 사업장이 없는 해외 선주들이 국내 조선회사에 선박건조에 사용될 페인트의 납품회사를 지정해 주고 받는 수수료의 과세여부

2006.06.12 00:00:00


<질문>
국내 사업장이 없는 해외 선주들이 국내 조선회사에 선박건조에 사용될 페인트의 납품회사를 지정해 주고 받는 수수료의 과세여부 ?

<답변>
국내 사업장이 없는 해외 선주들이 국내 조선회사에 선박건조에 사용될 페인트의 납품회사를 지정해 주고 받는 수수료는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제공 받은 경제적 이익(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국제조세과 김길용 / 2110-2206)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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