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페인법인으로부터 나용선을 임차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과세여부

2006.06.12 00:00:00


<질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페인법인으로부터 나용선을 임차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과세여부

<답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페인법인으로부터 나용선을 임차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스페인조세조약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 소득으로서 법인세법 제93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므로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2%의 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국제조세과 김길용 / 2110-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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