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당해 주한외국공관장 또는 주한외국공관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외국기관의 장이
당해 사실을 증명한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물품을 판매 또는 반출할 때에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함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판매 또는 반출장소
3. 면세대상물품의 명세
4. 반입장소
5. 반입자의 인적사항
6. 반출예정연월일
7. 신청사유
8. 기타 참고사항
(소비세제과 문경호 / 02-2110-2199)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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