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외교관 면세 석유류의 양도시 과세 여부

2006.06.12 00:00:00


외국공관에서 사용하는 물품에 대하여 승인을 얻어 교통세 및 특소세를 면제받은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때에는 그 양수자가 반출 또는 수입 신고한 것으로 보아
교통세 및 특소세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음


(소비세제과 문경호 / 02-2110-2199)


기자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