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자동차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부탄은 세액 환급 가능한가요?

2006.06.12 00:00:00


자동차용으로 사용되는 LPG부탄에는 킬로그램당 306원이지만
취사난방용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LPG부탄에는 킬로그램당 40원의 세금만 부과되도록
그 차액을 환급하여 주도록 되어 있음


(소비세제과 문경호 / 02-2110-2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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