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대상이 되는 취사난방용 부탄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령에 따라 산업자원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이동식 부탄연소기용으로 사용되는 것과 접합 또는 납붙임용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3.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1회용 가스라어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소비세제과 문경호 / 02-2110-2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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