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가 자가용품으로 수입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면제 가능
1.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교관(주한 외교관)
- 주한외국공관(명예영사의 경우를 제외)에 근무하는 외국인으로서
당해 국가의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자
- 정부의 초청으로 우리나라에 파견된 고문관 및 기술단원
- 협정에 의한 주한외국공관 및 주한외국공관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외국기관의 외국인 직원
2.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교관
3. 원조사절
(소비세제과 문경호 / 02-2110-2199)
기자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