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외교관이 사용하는 물품에 대한 특소세 면세

2006.06.12 00:00:00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가 자가용품으로 수입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면제 가능

1.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교관(주한 외교관)

- 주한외국공관(명예영사의 경우를 제외)에 근무하는 외국인으로서
당해 국가의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자
- 정부의 초청으로 우리나라에 파견된 고문관 및 기술단원
- 협정에 의한 주한외국공관 및 주한외국공관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외국기관의 외국인 직원

2.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교관

3. 원조사절


(소비세제과 문경호 / 02-2110-2199)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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