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가정용 부탄 환급세액 산출방법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2006.06.12 00:00:00


가정용 부탄 환급세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세액을 환급 또는 공제 가능

환급세액 = 가정용부탄으로 판매한 수량 ⅹ (306원/㎏ - 40원/㎏)


(소비세제과 문경호 / 02-2110-2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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