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개인 지출한 기부금이 소득공제되는 기부금대상민간단체란?

2006.06.15 00:00:00


□ 개인 지출한 기부금이 소득공제되는 기부금대상민간단체란?

ㅇ 2006.2.9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중 일정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단체임


(소득세제과 장병채 / 2110-2165)


기자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