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지정받기 위한 지정요건은?

2006.06.15 00:00:00


□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지정받기 위한 지정요건은?

ㅇ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단체이어야 함

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②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및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단체에 귀속하도록 할 것
③ 수입 중 개인의 회비및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50%를 초과할 것. 이 경우 비율산정은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과세연도의 직전과세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을 기준으로 산정함


(소득세제과 장병채 / 2110-2165)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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