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지정을 받기 위한 신청방법은?

2006.06.15 00:00:00


□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지정을 받기 위한 신청방법은?

ㅇ 지정요건을 충족한 단체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단체의 사업목적 ㉡기부금의 용도 ㉢ 결산서 공개 동의여부 등을 기재한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추천 신청서」[행정자치부 홈페이지(www.mogaha.go.kr) 참조, 참여여성팀]를 작성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신청

ㅇ 구비서류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2부
㉡단체정관 2부
㉢총화통과한 전년도 결산서 사본2부
㉣수입부에 의한 세부명세장부 사본 2부


(소득세제과 김영노 / 2110-2164)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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