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부금대상민간단체의 기부금 공제대상 및 공제수준은?
ㅇ 개인이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만 공제대상임
ㅇ 소득금액의 10% 범위내에서 공제됨. 이 경우 공제는 당해연도 소득금액에서 법정기부금(국가 및 지자체기부금, 이재민구호금품, 사회복지시설기부금 등 소득세법§34②의 기부금)과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10% 한도임
(소득세제과 장병채 / 2110-2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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