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기부금영수증발급 허위발급 등에 따른 제재조치는?

2006.06.15 00:00:00


□ 기부금영수증발급 허위발급 등에 따른 제재조치는?

ㅇ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가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기부자별 발급내역을 작성 및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됨

ㅇ 가산세 수준
- 기부금영수증의 경우 :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의 1%
- 기부자별 발급내역의 경우 : 작성 및 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0.1%


(소득세제과 김영노 / 2110-2164)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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