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대리납부 요건 및 절차
답변) 과세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거나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등이 국내사업장과 관련없는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매입세액 공제 등을 받으므로 과세실익이 없기 때문에 조세의 중립성이 저해되지 않는다고 보아 납세편의 차원에서 대리납부 의무를 면제하고 있음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사업장 또는 주소지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소비세제과 이세협 / 2110-2194)
기자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