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대리납부대상 용역공급자

2006.06.19 00:00:00


질의) 대리납부대상 용역공급자

답변) 다음의 해당하는 자의 용역의 공급이어야 함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 본문 또는 법인세법 제9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국내원천징수대상 소득과 관련된 용역)

- 상기 위의 외 경우로서 당해 용역의 제공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경우

종전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대리납부하고,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에서 신고, 납부토록 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는 본사와 지점이 있는 경우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취급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도록 하는 사업장별 과세원칙을 적용하고 있음에 따라 국내법인의 경우에도 본사가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국내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거래분에 대하여는 대리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징수밥버을 개선한 것임(1999.12 부가가치세법 개정)


(소비세제과 이세협 / 2110-2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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