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대리납부 대상 및 대리납부의무자

2006.06.19 00:00:00


질의) 대리납부 대상 및 대리납부의무자

답변) 대리납부 대상이 되는 용역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과 관련이 없이 우리나라에서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인 경우에는 대리납부대상이 되지 아니함.

일반적으로 통상의 역무는 제공지를 기준으로 과세하지만, 재화, 시설무 ㄹ또는 권리 등의 사용에 관한 용역, 예컨데 특허권 상표권 등의 대여 등은 그 잉용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우리나라의 과세권이 행사되기 때문에 대리납부대상은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가 국내, 즉 우리나라에서 제공되는 용역에 한정된다고 볼 수 있음

대리납부 규정에서 말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라 함은 재화는 수입잴하를 말하는 것이고 용역은 수입재화에 대응되는 개념의 용역을 말하는 것이므로 수입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무체재산권 및 권리 등의 국내제공도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의 사업과 관련없는 용역을 우리나라에서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공급받은 용역을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는 대리납부 의무가 있음

즉, 과세사업자(법인사업자, 개인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가 면제되고, 그 이외에 과세사업자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면세사업자 또는 사업자가 아닌 개인, 단체가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대리납부가 있음


(소비세제과 이세협 / 2110-2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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