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과세표준계산 특례(일반적인 경우)

2006.06.19 00:00:00


질의) 과세,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재화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 안분계산

답변) 일반적으로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재화를 일시적으로 판매한 경우에는 주된 과세사업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면세상업에 상용한 재화를 일시적으로 판매한 경우에는 주된 면세상업에 포함되어 면세하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상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그 대가로 받은 금액 중 과세공급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하므로 당해 공통재화의 과세분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방법은 다음과 같음

1) 일반적인 과세표준 안분계산 방법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밥법은 재화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증에 과세되는 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후업 등으로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없는 때에는 그 재화를 공굽한 날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에 의하여 계산함

그리고 당해 재화를 공급받은 날(취득일)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중에 공급하는 경우에도 직전예정신고기간 또는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에 의하여 계산하고 사업자가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장의 공급가액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소비세제과 이세협 / 2110-2194)


기자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