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건물 등의 과세표준 안분계산 방법 특례

2006.06.19 00:00:00


질의) 건물 등의 과세표준 안분계산 방법 특례

답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재화(건물 등)로서 과세, 면세사업에 공토으로 사용되는 재화(건물 등)의 공급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과세표준 안분계산방법에 불구하고 과세표준 계산방법은 공급가액비율 등에 의하여 안분계산하지 아니하고 재화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과세기간의 총 사용면적 중에 과세되는 사용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1) 영 제61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재화의 신축, 취득시 매입세액 안분계산을 예정사용면적비율에 의하여 한 재화

2) 의의 1)재화가 과세, 면세사업에 사용할 사용면적 등이 확정되어 영 제61조의2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통매입세액의 정산을 사용면적비율에 의하여 한 재화

3) 영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재화로서 납부세액 환급세액을 면세사용비율의 증가로 사용면적비율에 의하여 재계산한 재화

-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는 재화

- 과세, 면세 겸영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매입세액을 실지귀속 또는 안분계산란 재화

- 과세,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너 안분계산한 매입세액이 사용면적, 공급가액으로 확정되어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하는 재화

건 물 등의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에 의하기 보다는 용도에 따른 사용면적비율에 의하여 이를 구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건물의 신축, 취득, 정산, 재계산시 예정사용면적비율 등에 의하여 매입세액 공제 등을 받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의 매각시에도 직전과세기간의 사용면적비율에 의하여 과세대상 부분을 구분하도록 명확히 구분한 것임


(소비세제과 이세협 / 2110-2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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