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실지거래가액이 분명한 경우 과세표준
답변)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함에 있어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의 실지거래가액이 있는 경우라 함은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 중 건물 및 구축물의 거래가액이 구분되어 실지거래가액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실지거래가액이러 함은 거래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실지로 거래된 건물 및 구축물의 가액으로 매매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잇는 거래가액을 말하는 것임
사업자가 별조계약에 의하여 건물 등의 가액은 없는 것으로 하여 면세재화인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당해 건물 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 및 건물 등의 가액이 불분면한 경우에 해당되어 안분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소비세제과 이세협 / 2110-2194)
기자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