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사업장내에서 복지후생적적인 목적으로 사용소비되는 재화

2006.06.19 00:00:00


질의) 사업장내에서 복지후생적적인 목적으로 사용소비되는 재화

답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실비변상적이거나 복지후생목적으로 자기의 사용인에게 재화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으로서 다음에 예시하는 것에 대하여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다음에 예시하는 것에 대하여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실비변상적이거나 복지후생적인 목적의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와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다.

1. 작업복, 작업모, 작업화

2. 직장체육비, 직장연에비와 관련된 재화


(소비세제과 이세협 / 2110-2194)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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