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주식매수선택권 취소에 따른 보상대가에 대한 취급

2006.06.22 00:00:00


<질문내용>
임직원에게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을 이사회의 결의로 취소하고 현금으로 보상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현금으로 지급한 보상대가를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보상대가=당초 부여주식수×(주식평가액-당초 주당행사가격)
<답변>
비상장법인이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취소함에 따라 지급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제과 최낙경 / 2110-2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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