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국외자산(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대한 질의

2006.06.22 00:00:00


<질문>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세법시행령제58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답변>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따른 시가의 범위를 적용함에 있어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제58조의3의 규정이 상속세및증여세법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에 의해 위임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제58조의3에서 규정한 평가액도 법인세법시행령제8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시가에 해당될 수 있는 것임

다만,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제58조의3의 "법제60조 내지 법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은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임


(법인세제과 최낙경 / 2110-2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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