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특허권 전용실시권에 대한 손금산입 방법

2006.06.22 00:00:00


<질문>
가교발포 성형체 관련 제조업 법인(갑)이 동 기술의 특허를 가진 법인(을)으로부터 특허권 전용실시구너을 허여받고 그 대금을 선금과 경상사용로로 지출하였을 경우 갑이 특허권전용실시권의 취득을 위해 지급한 선금이 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바목의 규정에서 개발비는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전에 재료,장치,제품,공정,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 지식을 적용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법인이 전용실시권을 허여받은 특허기술을 그대로 제품화하여 상업적인 생산에 사용한 경우 이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바목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제과 최낙경 / 2110-2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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