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임원상여지급기준 적용 여부

2006.06.22 00:00:00


<질문>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요건을 충족한 임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임원급여 지급기준이 적용되는지?
<답변>
조특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에 따라 임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임원상여금지급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제과 최낙경 / 2110-2171)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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