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적용

2006.06.22 00:00:00


질의) 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적용

답변)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신고납부를 한 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하여 경정하는 경우 그 타인의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위장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며 미등록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소비세제과 이세협 / 2110-2194)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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