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는 근로자 1세대당 최소한의 주거공간확보를 지원하고자 도입한 것이며
ㅇ 아울러, 소득세는 개인단위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맞벌이부부라 할지라도 각자의 소득에서 소득자 본인을 위한 각자의 경비항목을 소득공제하여 개인별 담세력을 측정하고 있고
- 특히, 맞벌이부부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나 국세청이 중복공제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면 등이 있는 바,
- 배우자 명의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해 소득공제를 허용함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효익을 감안하여, 세대주인 근로소득자 본인 명의의 차입금에 한정하여 소득공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소득세제과 이승동 / 2110-2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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