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 지정요건중 잔여자산 처분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06.06.22 00:00:00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 대상단체가 해산시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귀속되어야 합니다.


(법인세제과 봉진숙 / 2110-2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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