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나 법인으로부터 100만원이상의 고액의 기부를 받은 경우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고 발급대장을 작성하여 5년간 비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 의무불이행시에는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0.1%의 가산세와 허위 기부금영수증 발급하였을 때는 사실과 다른 금액의 1%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기부받는 금품에 대하여는 기부자의 기준에 따라 법인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3 서식, 개인은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5호의2 서식 의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법인세제과 봉진숙 / 2110-2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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