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기부금단체에 기부금이나 후원금을 냈을 때 어떤 세제혜택이 있나요?

2006.06.22 00:00:00


법인세법에 의한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법인은 소득금액의 5%(개인은 10%) 범위내에서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법인 ; 매출액 7억원, 소득금액 4억원, 기부금 2,000만원
7억원 - 4억원 = 3억원
3억원 * 5%=1,500만원
⇒ 손비인정 가능금액은 1,500만원이며 기부 초과금액(500만원)은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3년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함.

⇒ 만약 법인이 1,000만원을 기부하였다면 전액 손비인정받을 수 있음

개인 : 총급여액 5,000만원, 소득금액 3,500만원, 기부금 100만원
식) 5,000만원 - 3,500만원 = 1,500만원
1,500만원 * 10% = 150만원
⇒ 손비인정 가능금액은 150만원이며 개인이 기부한 100만원 전액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음.


(법인세제과 봉진숙 / 2110-2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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