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포함주식의 범위

2006.06.26 00:00:00


질의】

3개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전 2년 이내에 취득한 다른 피합병법인의 주식이 법인세법 제80조에 규정한 포합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B사 주식이 B사와 C사와의 합병에 의하여 소각되고 C사로부터 합병신주를 교부받았으나, 당사를 합병법인으로 하고 C사와 다시 합병하는 경우, 당해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합병대가에 가산할 법인세법 제80조 제2항의 포합주식 해당여부

【회신】

법인세법 제80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포합주식이란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전 2년 이내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 등으로 신설합병 또는 3 이상의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이 취득한 다른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을 포함하는 것임.

서면2팀-435, 2006.02.28


(법인세제과 이영중 / 2110-2170)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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