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사내복지기금의수익사업해당여부

2006.06.26 00:00:00


【제목】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근로자를 대상으로 영위하는 대부사업의 이자수입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 소득이며,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질의】

(1)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 및 정관에서 정한 고유목적사업으로 정한 종업원대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수행하는 대부사업이 ‘대부업법’ 제2조(정의)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대부업에서 제외되는 범위) 제2호 가목 또는 라목에서 정한 대부업에서 제외되는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3)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상기 ‘대부업법’에서 정한 대부업에서 제외되는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법인세법 제110조에서 정한 수익사업개시신고기한 기준일(수익사업 개시일로부터 2월 이내)은.

(4)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상기 ‘대부업법’에서 정한 대부업에서 제외되는 범위에 해당되지 않아 대부업으로 등록후 수익사업으로 정관에서 정한 고유목적사업으로 종업원대부사업을 실시할 경우, 동 대부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대부금을 회수할 수 없어 법인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상각하여 당해 대부금을 대손처리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직접 사용하거나 지출하는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근로자에 대한 대부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사업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며, 당해 대부사업에서 발생한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제과 이영중 / 02-2110-2171)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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