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시 우선주 포함여부

2006.06.26 00:00:00


제목】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법인세법 제18조의 3)을 적용함에 있어 지분비율은 우선주를 포함한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계산함

【질의】

o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시 익금불산입률의 판단은 우선주와 보통주를 합하여 지분율을 계산하는 것인지 또는 우선주와 보통주를 별도로 지분율을 계산하여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하는 것인지 여부
〈갑설〉 지분율 계산시 우선주와 보통주를 포함하여 계산함.
〈을설〉 지분율 계산시 의결권없는 주식은 포함되지 않음.

【회신】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지분비율은 우선주를 포함한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제과 이영중 / 02-2110-2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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