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손금산입방법
결산조정사항은 결산상 비용으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만 손금으로 인정하나, 신고조정사항은 결산상 비용으로 회계처리한 경우는 물론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한 경우에도 손금으로 인정한다.
2) 손금귀속시기
결산조정사항은 법 소정 요건을 구비하고 결산상 회계처리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이나, 신고조정사항은 회계처리와 관계없이 법 소정 요건을 구비한 사업연도의 손금이다.
3) 누락된 경우의 처리방법
결산조정사항을 결산상 비용으로 회계처리하지 못한 경우 세무조정은 물론 경정청구도 할 수 없다. 결산조정사항을 그 이후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계상하면 그 이후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하므로 구태여 신고조정하거나 경정청구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결산조정사항의 손금공제시기는 법인이 임의적으로 조절할 수 있으나 법인세법은 감가상각의제를 제외하고는 이를 규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반면, 신고조정사항을 결산상 비용으로 회계처리하지 못한 경우 신고 전이면 세무조정하고, 신고 후이면 경정청구한다. 신고조정사항의 손금산입은 강제사항(임의조정사항 제외)이므로 그 귀속시기에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그 후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법인세제과 이영중 / 02-2110-2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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