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매출할인에 대한 법인세법상 처리방법은?

2006.06.26 00:00:00


매출할인이란 거래처로부터 외상매출대금을 조기에 회수하는 경우 깎아주는 금액을 말한다. 예컨대 2/10, n/30의 형태로 매출할인을 표시하는데, 이 표현의 의미는 30일 이내에 대금을 변제하여야 하나, 10일 이내에 변제하면 2%를 할인해 준다는 것이다.
이론상 매출할인에 대한 회계처리는 총액법과 순액법의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총액법은 매출시점에서 매출할인을 고려하지 않고 총액으로 매출액과 매출채권을 인식한 후, 매출할인이 실제 발생될 때 매출할인을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방법을 말한다. 반면, 순액법은 매출시점에서 향후 예상되는 매출할인을 차감한 순액으로 매출액 및 매출채권을 인식하는 방법이다.
순액법은 매출시점에서 확정되지 않은 매출할인을 인식하므로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세무상 순액법은 적절한 방법이 아니다. 이에 따라 세법은 매출할인에 대하여 총액법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매출할인은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매출액에서 차감하고,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매출액에서 차감한다(법령 68④).


(법인세제과 이영중 / 02-2110-2171)


기자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