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으로 크게 나누어지며 사업장별로 자신에게 적합한 형태를 노사가 결정하여 선택하게 된다.
확정급여형은 노사가 사전에 급여의 수준ㆍ내용을 약정하고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달한 때에 약정에 따른 급여가 지급되며, 확정기여형은 노사가 사전에 부담할 기여금을 확정하고 적립금을 근로자가 자기 책임으로 운용하여 일정한 연령에 달한 때에 그 운용 결과에 기초하여 급여가 지급 되며 근로자가 추가로 기여금을 불입할 수도 있다.
(소득세제과 배정훈 / 02-2110-2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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