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퇴직연금의 운용은 누가하는가

2006.06.26 00:00:00


퇴직급여보장법 제14조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연금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운용하게 되며 다음과 같다.
ㅇ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
ㅇ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ㅇ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ㅇ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업 허가를 받은 주식회사
ㅇ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업 인가를 받은 자


(소득세제과 배정훈 / 02-2110-2166)


기자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