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보장법 제14조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연금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운용하게 되며 다음과 같다.
ㅇ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
ㅇ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ㅇ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ㅇ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업 허가를 받은 주식회사
ㅇ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업 인가를 받은 자
(소득세제과 배정훈 / 02-2110-2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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