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및 법인의 운용을 지원하며,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운용방법 제시
-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적금
-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가 취급하는 보험계약
- 신탁업법에 의한 특정금전신탁
-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사용자 또는 사용자와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것이 아니어야 함)으로서 금감위가 정한 것
(소득세제과 배정훈 / 02-2110-2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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