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퇴직연금 불입단계의 과세

2006.06.26 00:00:00


연금 불입단계에서 근로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불입하는 기여금에 대해 기존의 연금저축과 통합하여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게 되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설정한 사용자는 기여금 전액에 대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소득세제과 배정훈 / 02-2110-2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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