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퇴직연금 운용단계의 과세

2006.06.26 00:00:00


퇴직연금 운용과정에서의 적립금 수익은 운용단계에서 과세되지 않고 수령단계에서 최종적으로 과세되어 세제상의 이연혜택이 부여되며 퇴직연금을 일정한 사유로 인해 중도 인출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으로 과세되게 된다.


(소득세제과 배정훈 / 02-2110-2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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